위험작업시 하도급업체에 안전정보 제공 필수
앞으로 원청업체는 하도급 사업장을 관리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최근 산업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원청업체 소속이어야 하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업종도 기존 ‘제조업 등의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에서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모든 사업’으로 확대했다.
또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알려야 하는 안전관련 정보에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상기 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저장탱크 등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을 사용해 설비를 개조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공사에서 하청업체가 공사 중에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들어 원청업체나 발주업체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반도체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도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건설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을 포함한 11개 업종만이 제출 대상이었다.
이밖에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이 제조·취급·저장량 2만㎏ 이상인 염산·황산 등 유해물질 30종으로 확대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건강상 피해를 본 사람에게 상담·검진 및 치료 비용 등을 일정 기간 지원하는 내용의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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