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3사 개인정보 2차 유출 확인
카드 3사 개인정보 2차 유출 확인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3.19
  • 호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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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여건 중 8000만건 대출중개업자에게 유통
KB국민·롯데·NH농협 등 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 개인정보 중 8000여만건이 대출중개업자들에게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사실상 국민 대부분의 정보가 개인정보 유통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셈이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지난 14일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 박모씨가 유출한 신용카드 3사의 고객정보 일부를 받아 대출중개업에 활용한 혐의로 이모(36)·김모(34)·한모(34)·김모(39)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박씨로부터 1억여건의 개인정보를 받은 광고대행업체 대표 조모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 3개월간 대출중개업자 4명에게 카드 3사의 개인정보 8000여만건을 제공했다.

특히 대출중개업자 이모(36)씨는 김모(34)씨와 함께 2012년 8월부터 1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7300만원을 주고 조모씨로부터 NH농협카드 고객 2430만명, KB국민카드 고객 5370만명의 개인정보를 받았다. 또 다른 대출중개업자 김모(39)씨는 400만건, 한모(34)씨는 70만건의 개인정보를 조씨로부터 각각 넘겨받아 대출중개업에 사용했다.

창원지검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하순께 조씨와 관련된 회사, 친인척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조씨가 친인척 등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를 토대로 추가 유출 사실을 자백 받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유출된 카드사 정보 중에는 비밀번호와 CVC(카드 뒷면에 새겨진 유효성 확인 코드) 번호가 포함돼 있지 않아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카드 위조가 불가능하다”며 “카드3사 고객정보를 사들인 사람은 모두 대출중개업자여서 보이스 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 시급히 시행돼야

한편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이 드러난 지난 1월 이후 2개월여간 범인 박모씨의 말만 믿고 개인정보 유통 가능성을 부인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에 직면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이번 검찰발표는 그동안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없다’며 부인을 거듭해 온 금융당국의 주장이 허구였다는 사실을 보여 준 것”이라며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더 이상 책임 가리기에 급급하지 말고, 사태 원인을 불러온 책임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대표는 “금융위를 비롯한 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총체적인 정책플랜을 다시 제시해야 한다”며 “피해 보상에 대한 구체적 제시는 물론이고, 보호조치 등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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