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주변 ‘소각’ 전면금지
산림 주변 ‘소각’ 전면금지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4.03.19
  • 호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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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내달까지 집중 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오는 4월 20일까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는 논·밭두렁 소각, 농산폐기물 소각, 생활쓰레기 소각 등 모든 소각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3월과 4월에는 연간 발생 산불 건수의 50%가 집중되어 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산림청은 내달 20일까지 전국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을 전면 금지하고, 그간 사전 인화물질 제거 차원에서 시행해 왔던 공식적인 공동소각, 불놓기 허가 등도 하지 않기로 했다.

산림청 고기연 산불방지과장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이 빈발하고 있다”라며 “올해에만 산불을 끄려다 사망한 사고만도 10건에 이르는 만큼, 산림인접지에서 소각을 절대 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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