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경유차 폐차시 최대 700만원 지원
서울시, 노후 경유차 폐차시 최대 700만원 지원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3.19
  • 호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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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2년 이상 등록된 7년 넘은 차 대상
서울시가 구입한지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보조금을 준다.

시는 자동차 매연을 줄이기 위해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중·소형차는 최대 150만원, 대형차는 700만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차종 및 연식에 따라 정한 보험가액)의 80%를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종합 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차량은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경기도 군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 등은 제외된다.

또 매연배출량 검사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여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를 통해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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