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할증임금 조정 등 노사정 타협 강조
통상임금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13일 ‘통상임금 확대·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이슈와 우리나라 임금경쟁력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노동정책 이슈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근로 할증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 분석했다. 특히 최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과 휴일근로 수당을 할증·중복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일부 등장함에 따라, 이 같은 상황을 가정한 결과를 추산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하게 되면 가산수당이 중복 지급될 가능성이 높고, 일본에 비해 임금경쟁력이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법정근로시간인 주5일 주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정상근로 대비 3배(해당 근로의 대가 100%+휴일근로 할증 임금 50%+유급휴일 임금 100%+연장근로 할증 임금 50%)에 달하는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휴일근로가 야간에 이뤄질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50%까지 추가돼 최대 3.5배의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추산했다.
반면 일본의 임금체계에서는 유급휴일을 연장근로로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와 야간근로 할증임금만 가산돼 최대 1.6배(해당 근로의 대가 100%+휴일근로 할증임금 35%+야간 근로 할증임금 25%)의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이러한 할증요금 증가를 더욱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정기상여금의 50%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휴일근로 임금이 현재 임금 대비 약 12.5%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중복 할증되면 휴일 임금은 현 임금 대비 32.1%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변양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휴일 및 연장근로 임금을 중복 할증하게 되면 기업의 노동비용이 일순간에 크게 상승하는 반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즉각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라며 “임금경쟁력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노사정의 대타협을 도출하거나 일시적으로 임금상승을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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