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출산·육아 휴직 중 근로자 부당해고 집중 감독
고용부, 출산·육아 휴직 중 근로자 부당해고 집중 감독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3.19
  • 호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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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여성고용환경개선 지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중 해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 고용상 차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여성고용환경개선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고용보험 전산망자료(DB)를 활용해 출산전후 휴가·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 자격상실자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 고용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사업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 관련법에 따르면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이에 고용부는 지도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종 성희롱 사례, 사업주의 의무사항, 성희롱 발생 시 대처요령,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사례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여성 근로자가 출산과 육아로 부당하게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해 건전한 근로문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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