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ㆍ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확대
7월부터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이 지급된다. 또 같은 달부터 중증화상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도 대폭 인하된다. 10월부터는 다발성 골수종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0년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의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하반기 시행되는 제도들의 경우 중증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주요 변경사항이다.
▲장애인연금 지급
7월1일부터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월 9만~15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된다.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 1·2급, 3급 중복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다. 선정 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만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80만 원이다.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부담 완화
7월1일부터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에 대해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보험급여를 소급 적용한다. 또 중증화상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인하된다.
10월부터는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와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 항암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인하
7월부터 임의가입(전업주부나 27세 이하 학생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에 대한 기준소득이 인하된다. 기준소득은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번 발표에 의하면 기준소득이 ‘가입자 전체’의 중간 소득인 140만원(10.7월 기준)에서 ‘지역가입자’ 전체의 중간 소득인 99만원(10.7월 기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임의가입자의 최저 보험료가 월 12만6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30% 가량 낮아져 전업주부나 학생 등이 보다 쉽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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