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시행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시장(市長)의 근로자 보호 책무를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에게는 근로자를 보호할 책무가 부여됐다. 특히 시장은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보장받으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조례는 비정규직·저임금취약근로자 등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정책방향 및 과제별 실행계획, 재원조달, 노동교육 등이 포함되며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절차도 거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조례는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를 명시했다. 위원회는 노동분야 전문가, 시의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자문을 비롯해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운영, 기타 노동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 적은 있으나 근로자 보호 대책을 세운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라며 “근로감독권 부재 등 지자체가 갖는 법적 한계는 있지만 취약근로자 대상 상담·교육 등 예방적 보호활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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