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5개 권역별로 28개 훈련기관을 선정해 미장, 타일 등 9개 직종 관련 42개 훈련 과정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훈련대상자는 고용보험 또는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기 가입자 위주로 선정될 예정이며 훈련비는 훈련기관에, 훈련장려금은 훈련생에게 매월 각각 지급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능력개발이 쉽지 않은 건설일용 근로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훈련 전산망을 통해 수료생별로 훈련이력을 관리하고,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02-519-2122)나 훈련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5개 권역별로 28개 훈련기관을 선정해 미장, 타일 등 9개 직종 관련 42개 훈련 과정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훈련대상자는 고용보험 또는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기 가입자 위주로 선정될 예정이며 훈련비는 훈련기관에, 훈련장려금은 훈련생에게 매월 각각 지급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능력개발이 쉽지 않은 건설일용 근로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훈련 전산망을 통해 수료생별로 훈련이력을 관리하고,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02-519-2122)나 훈련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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