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촉구
전남지역 시민단체들이 산업단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여수를 비롯한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여수국가산단특별법 제정운동본부(상임본부장 민점기)는 지난 14일 전남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산재 희생자 추모공원의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민점기 상임본부장, 신성남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해 3월 14일 발생한 여수국가 산업단지 폭발사고 1주기를 맞아 안전환경 분야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먼저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가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점기 본부장은 “각종 집회,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육성한 산업단지에서는 국가가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라며 “이에 기초해 여수국가산단특별법의 내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발의를 준비 중인 특별법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안전환경 인력을 정규직으로 의무고용하고, 유해위험 작업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1970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수국가산단에서는 사망 116명, 부상 202명 등 총 338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라며 “현장에서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들을 위로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여수국가산단 산업재해 희생자 추모공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국가산단 내 공장 폭발사고 1주년을 맞아 ‘여수지역 화학물질관리와 알권리 보장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일고 있다.
국가산단특별법 제정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4일 여수시의회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화학물질관리의 문제와 개선을 위한 법제도 방향’을 비롯해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안과 향후 방향’ 등을 주제로 실시됐다.
주제 발표 후에는 △여수국가산단 화학물질관리 실태와 방향 △국가 산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태와 개선 방향 △여수 산단 화학물질 관리개선을 위한 과제와 지역사회 역할 △현장 화학물질관리 실태와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