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폭발 위험시설 일제점검 실시
서울시, 폭발 위험시설 일제점검 실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3.19
  • 호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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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건축물 옥내·외 배관 가스유출 여부 집중 확인
서울시는 시내 노후 건축물 등 폭발위험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에서 가스폭발로 인한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한데에 따른 조치다. 이번 일제 안전점검은 오는 28일까지 자치구, 가스안전공사 등의 전문가와 함께 진행된다. 다만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점검은 노후 건축물의 옥내·외 가스배관과 가스충전소, 시내버스와 택시, 폭발물 취급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먼저 시는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옥내·외 가스배관의 가스유출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20년 이상 노후주택 39만2000세대와 복도식 노후아파트 14만6000세대 등 53만800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가스배관 안전점검을 연말까지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내 11개 지역의 쪽방촌과 사회복지시설, 학교,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설치 후 10년 이상된 가스보일러에 대한 안전성도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독성가스 취급시설 및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대한 안전점검도 진행된다. 서울시내의 LPG충전소(74곳)와 CNG 충전소(32곳) 등 106곳의 가스충전소와 LPG 판매소 108곳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는 가스시설 기술기준 적정 여부와 공급자 의무규정 이행실태, LPG 용기 및 안전장치 관리상태, 배관시설 가스누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가스용기를 장착한 차량도 점검대상이다. 관련법에 따라 시내버스와 택시에 장착된 가스용기는 연간 1회 이상 정기검사와 3년마다 정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는 여기에 더해 가스안전 전문가와 함께 표본조사를 실시해 안전관리실태를 재확인하고 운송사업자들에게 차량 가스용기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폭발물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동안전점검반을 활용하여 폭발물 관리실태 등을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가스 등 위험시설은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한 만큼 평소에 철저한 안전점검과 교육을 통해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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