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제2차관 “발로 뛰는 현장 행정 펼쳐야”
안전행정부가 현장행정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안행부는 지난 13일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 안전행정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해빙기 안전관리대책의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먼저 소방방재청은 17개 시·도별 해빙기 안전관리 책임관리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노후축대, 건설공사장 등 인명피해 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예찰을 강화하는 등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중점 안전관리 대상 건설물·시설물 등 7,100개소 중 현재까지 5,898개소(83.1%)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는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현장 44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교육(5,106명)을 실시하는 한편, 중소규모 현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3월말까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기로 했으며, 교육부·국방부에서도 소관 교육시설물 및 군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담관리팀을 구성해 관내에 위험시설물 및 집중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긴급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는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해 인명피해 위험시설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SNS·전광판 등을 통한 대민홍보를 집중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복수 지정하는 등 보다 면밀한 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모든 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으므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담당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그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의 노후된 축대, 옹벽, 절개지 등 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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