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폭설 대비 건축물 하중기준 강화 필요
입법조사처, 폭설 대비 건축물 하중기준 강화 필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4.03.19
  • 호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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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의무화해야
경주리조트 사고를 계기로 대설·폭설 및 이상강우 등 재해에 대비해 건축물 설계 기준을 개선하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경주리조트 붕괴사고는 설계 당시 적설하중을 훨씬 웃도는 폭설이 지붕에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제때 제설작업을 하지 않고 체육관을 개방한 것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따라서 입법조사처는 “전국 각 지역별로 적설량에 따른 설압을 고려해 지붕 경사각도 및 건축물 설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평균 45cm의 적설량은 약 65kg/㎡의 하중에 달하며 눈이 내린지 오래됐거나 습기를 포함한 경우의 하중은 이보다 2~3배 이상 증가한다.

또 입법조사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규모의 숙박시설, 체육관, 쇼핑몰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 관련 법령의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이번에 붕괴된 체육관은 면적이 1205㎡로 건축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운동시설 용도의 건축물이다. 해당 건물은 시특법의 5000㎡이상 규모의 다중이용건축물, 재난관리법의 특정관리대상시설, 건축법상의 구조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았다. 즉 법률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적설하중에 취약한 구조로 설계된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별로 전수조사를 거쳐 건축법 규정에 따라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재난관리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의 범위에 소규모 다중이용시설물을 포함시키는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 입법조사처는 폭설 취약지도 구축과 지역특성에 따른 폭설 예방대책의 마련도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폭설데이터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지역별 폭설 취약지도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도시설계와 폭설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작성된 취약지도에 따라 폭설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취약지역 특성에 따라 차폐용 수목식재, 눈막이 울타리(snow fence) 설치 등 폭설 피해 저감을 위한 선제적 차원의 공간계획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7일 경주 모 리조트의 체육관 지붕이 무너지면서 사망자 10명을 포함해 총 138명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이 사고의 원인으로는 과거 대설발생이 적었던 경북 동해안 지역에 내린 이례적인 폭설과 체육관 지붕 제설작업 미실시 등 안전관리 소홀, 건축물의 설계·시공과 감리 과정의 부실문제 등이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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