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벌목업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마감 임박
건설·벌목업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마감 임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3.19
  • 호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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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미신고 시 가산금, 연체금 등 불이익
건설업, 벌목업 사업주는 ‘2013년도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와 ‘2014년도 개산(추정)보험료’를 이번 달 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납부 대상은 2012년 1월 21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도 해당된다.
확정보험료는 2013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개산보험료는 2014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 192만원에 보험료율(0.25%)을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

보험료 신고는 이미 발송한 보험료신고서를 통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하면 된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보험료 납부 방법은 이미 발송한 보험료 자진신고·납부서에 보험료를 직접 기재하거나 공단으로부터 납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신고서 작성과 정확한 보험료 계산이 어려운 사업주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면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마감 기한이 임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신고·납부관련 문의와 접수가 폭주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번 달 26일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책자,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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