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안전분야 불법행위 엄단 경고
검찰, 환경·안전분야 불법행위 엄단 경고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4.03.19
  • 호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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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특별사법경찰 ‘안전’ 수사역량 점검
검찰이 환경, 안전, 보건 등의 분야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또 이들 분야에 대한 정부의 수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환경·안전분야에서의 불법행위를 조기에 단속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역량 및 전문성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특사경’은 안전·보건·환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영역에서 일반 사법경찰을 대신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이 단속·수사를 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제도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14개 및 지자체 등에서 모두 1만6000여명의 특사경이 활동 중에 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58개 검찰청과 특사경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또 검찰은 올해 보건, 환경, 안전사고 등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역에서 수사·단속 권한을 가진 특사경과 함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손영배 대검 형사2과장은 “최일선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특사경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례 회의 및 교육 등을 통해 특사경의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안전사고 예방·점검에 총력

대검이 안전분야에 단속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각 지방 검찰청의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도 한층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장 김기동)은 최근 경주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유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13일 고양지청 중회의실에서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관계자를 비롯해 고양시청 및 파주시청의 안전총괄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고양·파주소방서 재난안전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각 유관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관내 다중 이용시설 현황 및 안전점검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초동단계부터 유관기관 협력 하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한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안전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우현)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고용노동지청 및 익산고용노동지청 등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를 통해 이들 기관은 관내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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