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병원 지원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 발의
산재병원 지원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 발의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3.19
  • 호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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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산재환자 재활·복귀 위해 산재병원 공공성 강화”
국회가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재활치료와 직장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산재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7일 심상정 의원(정의당) 등 13명의 국회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산재병원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산재병원의 경우, 공공성이 큰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사업 운영비 일부와 대규모 시설 공사 및 고가장비에 대한 산재보험기금 지원 외에는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정 여건 하에서 정부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본부 운영비의 70% 수준인 50억원을 별도 지원한 바 있지만, 매년 감소하는 산재환자수와 낮은 진료단가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상황을 타개하기 어려운 것이 현주소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공공병원의 적자는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사회적 부채이자, 착한 적자”라며 “산재병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특히 매년 늘어가는 산재환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75%에 불과한 원가보전율로는 공공병원으로서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나 전문가의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산재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 보조 관련 출연 또는 보조금에 대한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산재근로자를 위한 진료 및 처치,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건강진단, 보건관리대행 등 산업보건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조문도 함께 정비해 개정안에 담았다.

심 의원은 “매년 약 9만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하고,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19조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재활과 직장복귀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산재병원의 중요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재병원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재환자들에게 재활과 직장복귀의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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