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병 전 근무시간 등 급변 있어야 산재”
직장 생활 중 뇌경색 진단을 받았더라도 발병 전에 근무시간이나 근무방식에 급격한 변화가 없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모 플랜트 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안면근육 마비, 어지러움 증세 등을 느껴 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뇌경색 판정을 받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업무량 증가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과도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발병 1주일 전에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평소보다 30%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입사하기 전에 이미 4년 이상 같은 업무를 한 경력이 있고, 병이 나기 전에 근무시간이나 근무방식 등이 급격히 변화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회사 현장 책임자로서 때때로 연장근무를 했지만 작업 준비나 정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사원들과 비교해도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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