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시 피해 최소화 위한 완충저류시설 확대 설치
화학사고시 피해 최소화 위한 완충저류시설 확대 설치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4.03.19
  • 호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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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유해물질 일시 저장해 환경피해 예방
화학사고로 오염물질이 누출될 경우 수질오염 피해를 방지하는 안전시설의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현재 낙동강 수계에만 설치되어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전국으로 확대·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완충저류시설은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 발생 시 산업단지에서 유출되는 유해물질을 일시적으로 저장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예방한다. 지난 2012년 9월에 발생한 구미 불산사고가 저류시설 활용의 대표적인 예다. 당시 사고발생 후 방제과정에서 발생한 불산 처리수를 저류시설에 보관함으로써 낙동강으로의 유출을 막을 수 있었고, 그 결과 현지에 먹는 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었다.

반면 1991년 2차에 걸친 구미 페놀유출과 2008년 3월 김천공업지역 페놀유출 사고의 경우, 오염물질이 무방비 상태로 유출돼 취수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현재 완충저류시설은 낙동강법에 따라 낙동강수계에 150만㎡이상의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사업주체가 돼 전액 국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수질법 개정안의 통과로 사업이 보다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체를 지자체로 하고 국가는 시설설치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

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산업단지 등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사업추진일정과 설치장소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완충저류시설은 환경재해 예방에 필수적인 안전장치”라며 “이번 법개정으로 각종 수질오염사고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법시행(공포 후 1년)에 앞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할 산업단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하위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장·단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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